서촌 비스트로친친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걱정 없는 접대 맛집 오늘(28일)부터 ‘김영란법’이 발효됐습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지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최초 발의했기에 ‘김영란법’으로 불리게 된거죠. 여러가지 조항이 있지만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혹은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때문에 긴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관련업체나 기관에서는 ‘김영란법 설명회’를 갖는가 하면 유통-요식업계에서는 ‘김영란법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더군요. 예를 들자면 49,900원짜리 선물세트나 29,000원 짜리 식사 코스메뉴를 선보이는 거죠.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